보훈 국가보훈부

상이 국가유공자 등 공공요금 감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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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내 정액 할인 (여름철 20,000원) - 도시가스요금: 동절기(12~3월) 월 24,000원, 기타 월 6,600원 할인 - 지역난방요금: 월 10,000원 정액 할인 - TV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특징] - 한 번 신청하면 자격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공공요금에 대해 중복으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자 및 그 유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4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위 대상에 해당하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기: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전화 또는 '한전ON' 앱 신청 - 도시가스: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청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화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동시 신청 - 이동통신: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114) 전화 또는 대리점 방문 신청 - '정부24'에서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확인용)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반드시 각 요금 감면 기관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 본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만 감면이 원칙이나, 일부 요금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명의도 가능하므로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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