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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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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통영시로의 인구 유입 및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가족 형성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 이내 (최대 연 100만원 한도 내)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연 1회 대출이자 납입 증빙 확인 후 통영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 (부부 중 1인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자녀 출산 시 추가 1년 연장 가능 (최대 3년 지원) - 지원 제외: 이자 납부액이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납부액만 지원하며, 연체 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 도모 - 통영시 정착 유도 및 지역 활력 증진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인구 유입 효과 기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신청일 현재)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경우 - 통영시 관내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60% 이하) - 주택 기준: 통영시 관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권장, 단 공동주택은 면적 제한 없음) - 금융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을 받지 않는 자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세대원 모두 포함) - 공공임대주택, 사택 등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주택 거주자 - 타 지자체 및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통영시청 주택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통영시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부부 중 1인 방문) 3.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이자 지원**: 선정된 신혼부부는 매년 대출이자 납입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시에서 이자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영시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원 전원의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최근 1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각, 전년도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대출 은행 발급, 대출 잔액 명시) - 이자 납입 증명서류 (대출 은행 발급, 연간 납부 이자 총액 확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명의) - 무주택 서약서 (통영시청 비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주택 구입, 이혼, 통영시 외 전출 등 자격 요건 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통영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확인**: 사업 내용 및 선정 기준은 통영시의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제출 서류 및 기재 정보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통영시청 주택과: 055-650-5171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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