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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출산지원금 지원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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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통영시 출산지원금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자녀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출산지원금은 출생아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300만 원 *지원금은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 및 초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출산 장려 및 인식 개선: 통영시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을 알려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듭니다. - 보편적 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합니다. -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통영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아: 통영시에 출생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확인) - 출생 등록: 출생아가 통영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시점까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없으며, 위의 거주 및 출생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하며, 심사 통과 시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통영시 출산지원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부 또는 모)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와 신청인의 통영시 거주 및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및 출생 순위 확인용)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통영시 거주 요건이 유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전출 시에는 문의처에 확인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자체 유사 사업: 통영시 출산지원금은 통영시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단, 국가 또는 도 단위의 기타 출산 관련 지원금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 있으니 문의처에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 통영시청 복지여성아동과: 055-650-4822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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