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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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다양한 계층이 한 단지 내에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통해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며,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공간 제공: 다양한 평형대의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소형 평형 위주에서 벗어나 중형 평형까지 확대하여 3인, 4인 가구도 입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합니다. - 임대료 책정: 주변 시세의 35% ~ 90% 수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낮은 임대료를 적용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임대료는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소득 변화에 따른 이사 걱정을 덜어줍니다. - 임대차 기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될 수 있음) - 주거 서비스 연계: 단지 내 또는 인근에 육아돌봄시설, 공동체 활동 공간, 문화시설, 건강관리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더불어, 자활 지원, 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목적] - 주거 안정: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합니다. - 주거 사다리: 기존 주택 유형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회 통합: 다양한 소득 계층과 세대가 한 단지 내에 함께 거주함으로써 사회적 교류를 확대하고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사회적 통합을 도모합니다. - 삶의 질 향상: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돌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연계하여 입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최저소득 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저소득 서민: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젊은 층: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 사회 취약계층: 고령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 기타: 주거지원 시급성,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공고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일정 비율(예: 최저소득 계층 50% 이하, 일반 계층 100%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 최대 150%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공급 유형 및 계층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산 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자산 기준액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역시 각 유형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해당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 등 공고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나, 통합공공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거주 지역: 신청자가 거주하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내에 건설되는 주택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고에 따라 인접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전대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유형에 한함)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전대, 계약 위반 등으로 퇴거되었던 이력이 있는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당첨 또는 계약 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 공공주택 사업자 홈페이지, 마이홈포털(myhome.go.kr) 등에서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2. 공고문 상세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모집 공고문을 통해 주택 유형, 평형, 임대료, 소득 및 자산 기준, 청약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3. 신청 접수: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온라인(LH청약센터 등) 또는 현장 방문(공사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당첨자 발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당첨자를 선정하고 발표합니다. 5. 계약 및 입주: 당첨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사본 (본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원 전원의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 (일부 유형에 한함) - 개별 및 가구 특성별 추가 서류 (공고문 확인 필수): - 청년: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출산 증명서류 등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등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 고령자: 만 65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갈음) [유의사항] - 공고문 숙지: 각 단지 및 유형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자세히 읽고 숙지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한 세대(가구) 내에서 동일 또는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변동: 입주 후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료 할증 또는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자격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위법 행위 금지: 허위 서류 제출, 불법 전대 등 위법 행위 시 계약 해지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건: 일부 통합공공임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및 납입 횟수 등을 자격 요건으로 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입하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임대료 및 보증금: 정해진 기한 내에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상담센터: 1600-0777 -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과 -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 (예: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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