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를 발급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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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13만원이 충전된 '문화누리카드' 발급 -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도서 및 음반 구입,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및 용품 구입 등 전국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특징] - 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사용이 편리하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별로 카드를 발급받아 합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2024년 기준 2018.12.31. 이전 출생자)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 법정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 [준비 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 필요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발급 기간(보통 2월~11월)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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