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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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문화 접근성을 높여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11만원 (2024년 기준) - 지원 방식: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지원금 충전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 방식입니다. - 사용처: 전국 문화예술 (도서, 공연, 영화, 전시, 음반 등), 국내 여행 (숙박, 철도, 고속버스, 항공, 렌터카, 여행사 등), 체육 (스포츠 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 분야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카드 발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경제적 제약으로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문화 격차 완화: 소득 수준에 따른 문화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통합 증진: 다양한 문화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외감을 경감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근로,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등) - 6세 이상 (신청하는 해 기준, 2024년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자격 확인. - 세대 내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대상자별로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보통 매년 2월 1일경부터 시작하여 11월 말까지 접수하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재충전: 전년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대상자 중 일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재충전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충전 대상 여부는 개별 안내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유의사항] - 사용 기간 엄수: 지원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타인 양도 및 부정 사용 금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가맹점 확인 필수: 문화누리카드 전용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맹점을 확인하세요. - 카드 분실/훼손 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제 취소 및 환불: 결제 취소 시 카드사에 따라 환불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맹점의 환불 정책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동일 사업(통합문화이용권, 즉 문화누리카드) 내에서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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