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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늘봄 및 방과후 교육지원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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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의 늘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합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생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증진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월 최대 10만원 ~ 15만원 내외로 지원하며,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단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지원 방식: 학교에서 수강료를 감면 처리하거나, 학부모가 우선 납부한 후 학교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학교로 직접 예산을 교부하여 학교가 수강료를 대납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학기 단위 또는 연간 단위로 지원하며, 방학 중 운영되는 계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기본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며, 교재비, 재료비 등 부대 비용은 학교 및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 및 다양한 교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만족도 제고. - 특징: - 일반학생들과의 통합교육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사회성 발달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 - 학교 중심의 공교육 내 지원을 통해 접근성 및 교육의 질 확보. -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독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치된 학생 중,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 해당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시·도 교육청 및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한 자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 학교 외 사설 학원, 교습소 등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 시 -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가 이미 전액 면제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학년 초 또는 학기 시작 전,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에 대한 안내를 확인합니다. 2. 상담: 담임교사 또는 특수학급 담당 교사에게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계획 및 수강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학교에서 배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합니다. 4. 학교 승인 및 안내: 학교는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부모에게 지원 내역 및 절차를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수강료 납부 영수증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지원 금액 및 방식, 신청 기간 등은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의 예산과 운영 방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른 유사한 지원 사업을 통해 방과후학교 수강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교 공지사항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택 시 자녀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프로그램 내용이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강 포기 또는 변경 시 지원금 처리 방식(환불, 회수 등)에 대해 학교에 미리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또는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 2차 문의: 해당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과 또는 늘봄학교/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 교육부 민원 상담: 국번 없이 1396 (교육 관련 일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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