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및 방과후 활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 및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여 2차적 장애 예방과 잠재능력 개발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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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필요한 치료 및 사회적응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치료지원: 1인당 월 16만원 내외의 치료비 지원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심리행동치료 등) - 방과후 활동비: 특기적성 계발,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시도별 지원금액 상이) - 지원 방식: 학부모가 선호하는 치료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교육청에서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전자카드 등 지역별 상이) [목적] - 장애학생의 기능 회복 및 잠재능력 개발 -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확대 및 교육 만족도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 [선정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 학년 초(보통 3월)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치료지원 및 방과후 활동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요한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의 추천서 [유의사항] - 지역(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금액, 지원 항목, 신청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다른 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교사 또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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