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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취업 지원

특수학교(특수학급) 재학중인 장애인학생들에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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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특수학교(특수학급)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에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졸업 후 원활한 사회 진출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직업 현장에서 직무 경험을 쌓고 적응력을 향상시켜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장애 학생의 개별적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직업재활시설 연계 현장실습 기회 제공 - 현장실습 기간: 학교 및 직업재활시설 협의 하에 결정 (예: 학기 중 주 1~2회, 방학 중 집중 실습 등) - 현장실습 내용: 직업재활시설 내 다양한 직무 (생산, 포장, 사무보조, 환경미화 등) 참여 - 현장실습 지도: 직업재활시설의 직업재활사 또는 담당 직원이 학생의 현장실습 지도 및 평가 -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소정의 실습비 지급 (실습 시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 - 필요 시,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교통비 지원 또는 차량 지원 등) [목적] - 장애 학생의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 - 실제 직업 현장 경험을 통한 사회 적응력 강화 - 학교 졸업 후 취업 가능성 제고 - 장애 학생의 자립 생활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연계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선정 기준]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직업재활시설의 현장실습 가능 여부 평가 통과 학생 - (우선순위) 취업 의지가 높고, 직업훈련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담당 교사 (특수교사, 진로교사 등)와 상담 후 현장실습 참여 의사 결정 2. 학교에서 직업재활시설 연계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는 신청 학생의 정보 및 요구 사항을 직업재활시설에 전달 4. 직업재활시설은 학생과의 면담 및 평가를 통해 현장실습 가능 여부 결정 5. 학교, 학생, 직업재활시설 간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계획 수립 (실습 기간, 내용, 방법 등) 6. 현장실습 실시 [준비 서류] - 직업재활시설 연계 현장실습 신청서 (학교 비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학교장 추천서 (학교 발급)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학교 비치) - (필요시) 건강진단서 [유의사항] - 현장실습 참여 전, 직업재활시설의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 기간 동안 학교 및 직업재활시설의 지도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실습 참여 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교사 - 관할 지역 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 해당 직업재활시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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