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특허청

특허 등 출원료/수수료 감면

장애인 발명가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시 심사청구료 등 각종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권리로 보호받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등 주요 수수료 전액 면제 - 4년차 이후의 연차등록료는 70%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본인 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특허 출원 서류(출원서 등) 제출 시, 수수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온라인(특허로) 또는 오프라인(특허청)으로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수수료 감면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원 시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수료 납부 후 3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