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료 지원 (정부 지원)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여 저렴하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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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민간보험사가 운영하지만 정부가 관장하며,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일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 재해취약지역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7% 이상 정부 지원 - 보상 내용: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목적] -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보호 - 국민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단독, 공동) 소유자 및 세입자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유자 - 소상공인(상가, 공장) [선정 기준]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직접 가입 -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 안내 및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가입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통해 전액 무료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6) - 각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 5개 민간보험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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