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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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 및 복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피해 발생 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자조적 방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지진해일, 화산활동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 **보상 대상**: 주택, 소상공인 상가/공장(시설, 비품, 재고 포함), 농업·어업용 시설(온실,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양식시설, 어선 등)에 대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합니다. - **보험료 지원**: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92%까지 국가가 지원합니다.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원 비율은 앞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입 대상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판매 및 운영**: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국내 주요 민영보험사들이 판매 및 운영을 담당하며, 각 사별로 상품의 세부적인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 기간**: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되며, 매년 갱신하여 연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국민 재산 보호 및 안정적인 복구 지원**: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피해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재난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높은 보험료 지원율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재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조적 재난 대비 역량 강화**: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재해 발생 시 국가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력 복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저렴한 보험료**: 정부 지원으로 일반 사보험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영보험사 운영의 효율성**: 민영보험사의 전문성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험 판매 및 피해 조사, 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다음의 재산 소유자 및 사용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모든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소유주 및 실거주 세입자.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상가 및 공장 건물, 비품, 시설 등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 - **농업인 및 어업인**: 농업 및 어업용 시설(온실, 축사,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인삼재배시설, 양식시설 등)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비율] 보험료 지원은 가입 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비율은 가입 대상의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일반 국민**: 보험료의 50~6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보험료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험료의 70% 이상, 최대 92%까지 국가에서 지원하여 최소한의 본인 부담으로 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및 어업인**: 보험료의 70~9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특별히 가입에 제외되는 대상은 없으나, 불법 건축물이나 타인 명의의 재산 등 명확한 소유 및 사용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므로, 보험료 납부 의무는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 기관이 아닌, 해당 보험을 취급하는 민영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보험 가입 시 이미 지원된 보험료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1. **보험사 문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합니다. 2. **지자체 문의**: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재난관리 또는 재난안전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보험 가입 안내 및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상담 및 계약**: 보험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가입 대상(주택, 소상공인, 농업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세입자의 경우)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상가, 공장의 경우) - **농업인/어업인**: 농업인/어업인 확인 서류, 시설물 관련 서류 (예: 온실, 축사 건축 허가서 등) - **소득 기준 추가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보장 내용 확인**: 가입 전에 어떤 재해(풍수해, 지진)와 어떤 피해(건물, 집기, 재고 등)가 보장되는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 등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건물의 구조, 면적, 지역, 보장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보험사에 문의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 여부 확인**: 기존에 가입된 유사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단, 보장 내역이 다르다면 중복 가입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갱신 필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되므로, 매년 갱신 절차를 통해 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갱신 시점에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으실 것입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재해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고, 피해 현장을 보존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 가능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지원 외에 추가적인 보험료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니,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 (전화번호는 해당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 **시·군·구청 재난관리 부서**: 지역 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안내 및 지원 관련 문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민영보험사 고객센터**: - 삼성화재: 1588-5114 - 현대해상: 1588-5656 - KB손해보험: 1544-0114 - DB손해보험: 1588-0100 -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각 보험사의 ARS 안내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관련 문의) 어려운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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