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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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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 계좌 입금 방식)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만원 * (참고)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실질적인 양육 지원 - 건강한 영아 성장 환경 조성 및 부모의 양육 의지 고취 - 하남시의 출산율 제고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단, 부 또는 모 중 한 명만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도 신청 가능) - 신생아 또한 출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유예될 수 있으니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하남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제외 대상: 유사 목적의 타 지자체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발급,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생아 및 다른 자녀 확인용) - 출생아 명의의 통장 사본 (만약 아기 명의의 통장이 없다면 부 또는 모 명의 통장으로 가능) * 아기 명의 통장 개설이 어려울 경우,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 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며, 은행에서 아기 통장 개설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사실혼 관계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거주 기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하남시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엄수하세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출 시 환수: 출산장려금 수령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내에 하남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 순위 확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의 수와 실제 출생 순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정확한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수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환수 조치됩니다. [문의처] - 하남시청 여성보육과: [하남시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여성보육과 직통 전화번호 기재 권장, 예: 031-XXX-XXXX]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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