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주거 지원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임시거처 및 자립생활관을 제공합니다.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 내 보호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해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임시 보호 및 단기 쉼터 지원**: 긴급한 주거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최대 6개월(연장 가능)까지 안전한 잠자리, 식사, 기본적인 의류 등을 제공하며 심리 상담 및 학습 지원 연계 - **자립생활관(중장기 보호) 지원**: 자립 준비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최대 2년(연장 가능)까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거비(임대료, 관리비 일부) 및 생활 물품(가전, 가구 등) 지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직업 훈련,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주거 관련 정보 및 연계**: LH, 주거복지재단 등 공공 및 민간의 주거 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를 통해 독립적인 주거 마련을 지원합니다. - **주거 지원 외 자립 지원**: 학업 복귀, 검정고시 지원, 취업 훈련, 상담 치료, 의료비 지원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지원 내용은 각 지원 유형 및 기관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여 거리 생활로 인한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단순 주거 지원을 넘어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학업, 취업, 사회성 발달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위기 청소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안정과 더불어 정서적,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가정 내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 - 학교를 자퇴했거나 미취학·미진학 상태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가출, 학대, 빈곤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없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상담 및 심층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청소년 [선정 기준] - 주거 불안정성: 현재 거주할 곳이 없거나, 안전하지 않은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노숙, 친인척 집 전전, 비정상적 주거 형태 등) - 보호의 필요성: 가정 내 갈등,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원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립 의지: 주거 지원과 함께 학업, 취업, 상담 등 자립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는 청소년 - 타 지원 사업 중복 수혜 여부: 이미 유사한 형태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제외될 수 있음 - 연령 제한: 만 24세 초과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원 필요성 및 자립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는 24세까지만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거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센터) 또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사정**: 전문 상담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현재 주거 상황, 가정 환경, 학교 밖 청소년 여부, 자립 의지 등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을 사정합니다. 3. **심층 사례관리 및 지원 계획 수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청소년의 개별적인 욕구와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신청 및 심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주거 지원 시설 입소 또는 관련 지원 사업 연계를 신청하고,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시설 입소의 경우,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시작**: 선정 후 해당 시설 입소 또는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초기 상담 시에는 신분증 등 기본 서류 외에 특별한 준비 서류가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목록입니다.) - **신분 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증명 서류**: 제적증명서, 미취학 사실 확인서 등 (없을 경우 상담 과정에서 확인 가능)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 **주거 상황 증빙 서류**: 현재 주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숙의 경우 별도 증명 불필요, 제3자 확인서 등 가능) - **기타**: 상담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예: 보호자 동의서 - 미성년자의 경우, 건강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 등) *필요 서류는 청소년의 상황 및 신청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자립 의지 및 프로그램 참여**: 주거 지원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청소년의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학업, 취업, 상담 등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중요합니다. - **시설 내 규정 준수**: 쉼터나 자립생활관에 입소할 경우, 공동생활을 위한 시설 내 규정(통금 시간, 생활 수칙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시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및 단계**: 주거 지원은 대개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상담 및 지원 과정에서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소통**: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담당 상담사나 기관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센터): 국번 없이 1388 (청소년 전화) 연결 후 지역별 센터 문의 - 지역별 청소년 쉼터 - 지역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시/군/구청 청소년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