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주택 공급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제회가 직접 건설하거나 민간 건설사와 제휴하여 아파트를 특별(우선)공급 또는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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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이라는 공제회 설립 취지에 따라, 회원들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핵심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공급 형태: · 특별(우선)공급: 공제회가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 건설사와 제휴하여 분양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회원에게 우선 공급 ·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회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장기간 안정적 거주 지원 - 공급 가격: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등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임대 조건: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의 저렴한 초기 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제한 [특징] - 일반 청약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입지, 학군 등이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거 만족도가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정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총 납입금액, 무주택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고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주택 유형(분양/임대) 및 지역에 따라 세부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주택사업' 메뉴에서 공급 공고 확인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주택공급 신청서 (인터넷 작성) - 무주택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 기타 공급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주택 공급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교직원공제회 콜센터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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