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위기 가구 전기요금 납부유예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요금 납부를 미뤄주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 공급 중단을 막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재인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납기 연장: 당월분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 분할 납부: 체납된 전기요금을 최대 6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 - 지원 기간 동안 연체료(가산금) 면제 - 단전(전기공급 중단) 조치 유예 [목적] -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단전으로 인한 2차 피해(건강 악화, 생활 불편 등)를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한전이 인정하는 가구 (예: 주소득자의 실직, 중대 질병 등) [선정 기준] -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전화 신청 - 관할 한전 지사 방문 신청 - '한전:ON'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준비 서류] - 전기요금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서 - 재난피해사실확인서,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위기 상황 증빙 서류 - 신분증 [유의사항] - 납부유예는 요금 감면이 아닌 납부 시기를 미루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고객번호를 확인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