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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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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심화 현상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기존의 양방 난임 치료와 더불어 한방 치료를 통해 난임 극복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 150만원 범위 내에서 한방난임치료비 실비 지원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한약 조제비, 침구치료비, 뜸 치료비, 상담료 등 난임 개선을 위한 한방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지원 횟수**: 1회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방식**: 치료 완료 후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 6개월 이내 치료 완료 및 비용 청구 (지자체별 상이) - **치료 기관**: 해당 시/군/구와 협약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반드시 협약 기관 이용 필수) [목적] - 여성의 건강한 임신을 위한 자궁 및 난소 기능 개선, 생리 주기 안정화 등 신체 전반의 균형 회복 -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및 심리적 불안감 완화 - 양방 난임 시술과 병행 시 시너지 효과를 통한 임신 성공률 향상 - 고가의 난임 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 서비스 선택권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0세 이하 여성 (신청일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법적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 - 난임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필수)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모두 해당, 배우자 합산 적용) - 의학적 난임 진단을 받은 지 1년 이내의 유효한 진단서 제출 -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동일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난임 치료 목적이 아닌 기타 질환으로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체류 기간이 짧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영주권 등 체류자격 증명 시 예외 인정 가능) - 남성 단독 난임 치료 목적으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여성의 치료를 우선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가족건강과(또는 모자보건팀)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보건소(또는 시/군/구청)에 비치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명시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난임 진단 여부, 거주지 요건 등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선정 통보 및 치료 시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협약된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협약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5. **비용 청구**: 치료를 완료한 후, 치료비 영수증(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진료확인서, 치료 내용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소(또는 시/군/구청)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관계 확인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 서류 또는 공증 서류) - 난임 진단서 (산부인과 전문의 발행,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유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부부 모두 제출)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건소 비치 양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영주권 사본 등 체류자격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결정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와 협약된 한방의료기관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비협약 기관에서 받은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정해진 치료 기간(선정일로부터 3~6개월) 내에 치료를 완료하고 비용 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난임 지원 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양방 시술비 지원)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가족건강과 (또는 모자보건팀)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각 지자체 대표 민원 콜센터 (예: 다산콜센터 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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