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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지원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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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의 일환으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방 난임 치료와 더불어 한방 치료를 통한 자연 임신율 향상 및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여 가정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 150만원 내외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총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약된 한의원에서 치료를 진행하며, 치료비는 직접 한의원으로 지급되거나 신청인이 선납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후 환급되는 방식 (사전 확인 필요) - 지원 기간: 치료 시작일로부터 약 3~4개월 (치료 과정 및 효과를 고려한 일반적인 한방 치료 기간) - 지원 항목: 한약 조제비, 침구치료(침, 뜸, 부항) 비용, 그리고 필요한 경우 상담료 및 검사료 등 한방 난임 치료와 관련된 제반 비용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난임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임신 성공률 향상: 한방 치료의 강점인 체질 개선 및 자궁 환경 개선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임신을 유도합니다. - 심리적 안정 지원: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을 완화하고, 한방 치료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아 건강한 임신 준비를 돕습니다. - 치료 선택의 폭 확대: 양방 치료 외에 한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난임 부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중 여성 기준 만 40세 이하인 자 (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연령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소에 난임 부부로 등록되어 있거나,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초기 난임 진단 후 바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 난임 시술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한방 난임 치료를 통해 임신을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 - 제외 대상: 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예: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거나, 해당 연도에 이미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 의학적 제외 대상: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특정 질환으로 인한 치료 불가,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 협조가 어려운 경우 등) - 제출 서류 심사 및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 적합성 여부 최종 판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접수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접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한방난임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거주 요건, 난임 진단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의원 연계를 통해 치료 적합성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치료 시작**: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연계된 한의원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한방난임치료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난임진단서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발행,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 각서 및 증빙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부부 각각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부 각각 서명)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필요에 따라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확인**: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마다 지원 대상, 금액, 기간, 선정 기준, 지정 한의원 목록 등이 매우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상세하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난임 관련 지원 사업(예: 양방 난임 시술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기간 준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시작하고 완료해야 하며, 치료 계획에 따라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료 전후 검사**: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치료 전후로 필요한 검사(예: 호르몬 검사, 정액 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선정 취소 가능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 거주 등)와 주변인의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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