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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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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동절기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에너지 비용 상승에 취약한 한부모가족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배경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1회 10만원 ~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주로 동절기(11월 ~ 3월) 중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은 매년 별도로 공지됩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난방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아동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주거 생활 여건을 보장합니다. - 월동기 한부모가족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입니다. - 미혼모·부, 이혼·사별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입니다. (단,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확인 필요)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에 한해 지원합니다. (중복 수혜 불가) - 최종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3. 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지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관계 확인용)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명의)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필요시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타 난방비 지원 사업(예: 에너지바우처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720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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