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간제보육 지원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방문, 외출, 단시간 근로, 개인 용무 등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이용 요금: 시간당 5,000원 (2024년 기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 아동의 양육수당 유형 및 부모의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시간제보육 일반형**: 시간당 3,000원 지원, 부모 본인부담금 2,000원 - 지원 대상: 양육수당을 받는 모든 아동 - 월 최대 80시간 지원 (기관별 이용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시간제보육 종일형**: 시간당 4,000원 지원, 부모 본인부담금 1,000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만성질환 부모 자녀,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 부모 자녀 등 저소득층 및 취약가정 아동 - 월 최대 160시간 지원 (기관별 이용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원 방식: 시간제보육 등록 후 아이사랑카드 또는 복지부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 시 정부지원금이 자동 차감되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 이용 시간: 월별 지원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1회 최소 1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시간제보육은 가정 양육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부모의 다양한 외부 활동, 단시간 근로, 개인 용무 등을 유연하게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어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일제 보육이 부담스러운 가정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전문 보육교사에 의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만 0세(생후 6개월 이상)부터 만 5세(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일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 복지로를 통해 시간제보육 대상자로 등록된 아동 (최초 1회 등록 필수)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소득 계층의 아동이 이용 가능합니다. - 연령 기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만 5세)까지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 보육 형태 기준: 가정 양육 중인 아동으로, 종일제 보육 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등)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종일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일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라도 부모의 질병, 양육자의 입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지원금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동 등록 (최초 1회)**: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시간제보육'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등록 시 아이행복카드 또는 아이사랑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접속 후 '시간제보육' > '예약/결제' 메뉴를 이용합니다. -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검색하고, 이용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예약합니다. 전화 예약도 가능하나, 온라인 예약이 우선되거나 실시간 확인이 용이합니다. 3.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예약한 시간에 아동을 기관에 맡기고, 서비스 이용 후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결제됩니다. [준비 서류] - **아동 등록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종일형 신청 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 **제공기관 이용 시**: -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나, 최초 방문 시 아동의 건강기록부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월 이용 시간 제한**: 일반형은 월 최대 80시간, 종일형은 월 최대 160시간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초과 시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 **예약 및 취소 규정**: 제공기관별로 예약 마감 시간 및 취소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예약을 취소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이용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시 이용 불가 원칙**: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일제 보육 서비스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기관별 운영 시간**: 각 기관별로 운영 시간 및 요일, 아동 정원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 준비물**: 기저귀, 분유, 간식, 여벌옷 등 아동에게 필요한 개인 물품은 보호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1670-1295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이용하고자 하는 각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지자체복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복지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자체복지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보육/교육

다문화 한부모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 양육하는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언어 발달 지연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전문 언어발달 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센터에서 체계적인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의료/건강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언어 및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육/교육

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