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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소망드림통장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에게 자립희망의 소망드림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자활 및 가구 전체의 자립을 지원, 건강한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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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한부모가족 소망드림통장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구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자체)가 이에 상응하는 매칭 지원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원금과 매칭 지원금, 이자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저축액 및 매칭 지원**: 참여자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자체)가 매월 참여자 저축액에 비례하여 1:1 또는 1:2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합니다. (예: 월 10만 원 저축 시 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 추가 적립)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3년 만기 시 참여자 저축액과 정부 매칭 지원금, 그리고 발생 이자를 포함한 총 적립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자산 관리, 금융 교육, 취업·창업 정보 등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 1회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사용 용도**: 만기 시 수령하는 지원금은 주거 마련, 자녀 교육비, 창업 자금, 의료비 등 자활·자립 계획과 연계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빈곤 탈출 및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자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母) 또는 부(父)가 주 대상입니다. - 조손가족, 미혼모·부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도 해당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각 지자체 사업 공고 시점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72%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등 지자체별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재산액, 자동차 기준 등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 **기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기타**: 사업 참여 의지가 높고, 자립 계획이 구체적인 가구를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 또는 해당 광역지자체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공고 시기를 확인합니다. 보통 연 1회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및 사실 확인 → 심사 및 선정 → 개별 통보 → 통장 개설 및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일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자립 및 저축 계획서 (사업 참여의지 및 자립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신분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본인 또는 가구원이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의무 이행**: 매월 꾸준한 저축과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이수는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만기 시 매칭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립 계획 이행**: 만기 시에는 사전에 제출한 자립 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활용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매칭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업 참여 중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간 준수 및 서류 확인**: 공고된 신청 기간을 엄수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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