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부모가족 여성가장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성 가장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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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여성 한부모가장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유형: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 우선 공급: 일반 공급 대상자와 경쟁 없이,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별도 물량에 우선적으로 입주 기회 제공 - 임대 조건: 주변 시세의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 거주 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주택 유형별 상이) [특징]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에도 주거복지사와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성 세대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50% 이하 우선) - 자산 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이 정해진 기준 금액 이하인 자 - 거주 기간, 자녀 수, 소득 수준 등을 점수화하여 입주자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공고문 확인 후 인터넷 청약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LH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는 수시로 발표되므로, 마이홈포털 등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편리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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