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1:1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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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검증하고 관리하는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소득 유형(가~라형)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40%~90%) 차등 적용. 한부모 및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은 추가 지원. - 서비스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 활동 제외) - 이용 시간: 월 60시간 ~ 200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특징] - 국가 자격 기준을 통과한 아이돌보미가 1:1로 아이를 돌봐주어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 부모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맞벌이, 취업준비, 다자녀, 한부모 등)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결정됨 (가~라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형)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 또는 소액으로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정부지원 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2단계 (서비스 이용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이용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맞벌이, 취업 등 양육 공백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등) [유의사항] - 정부 지원 자격 판정에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 및 시간대에 따라 아이돌보미 연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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