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은 갑작스러운 자녀의 질병, 학교 행사, 또는 긴급 돌봄 공백 발생 시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휴가 사용 시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가 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유지를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돌봄휴가 사용 일수에 따라 1일 5만원 정액 지원 - 지원 한도: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일, 가구당 연간 최대 10일 (총 최대 50만원)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3개월 이내 사용한 자녀돌봄휴가에 대해 신청 가능 - 지원 목적: 자녀의 질병, 사고, 학교 행사 참여, 긴급 돌봄 등 자녀 양육을 위한 유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및 돌봄 비용 지원 [특징] - 한부모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자녀 양육 병행을 도모합니다. -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 발생 시 부모가 안심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기존의 복지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고용보험 가입 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근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소득 기준 완화 가능) - 근로 요건: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 (자영업자의 경우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및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 형태 - 자녀 요건: 만 13세 이하의 취학 또는 미취학 자녀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가능) -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법규에 따라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동일 기간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유급 자녀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자녀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1.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2. 필요한 구비 서류 준비 3.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서류 업로드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적정성 심사 진행 (약 1개월 소요될 수 있음) 5.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 증빙 자료 등 (최근 3개월 기준) - 자녀돌봄휴가 사용 증빙 서류: 고용주의 휴가 확인서 (기간, 유급 여부 명시), 자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 시), 학교 등 기관의 행사 확인서 또는 가정통신문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최근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누락 서류 발생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자녀돌봄휴가 사용 사실 및 기간에 대한 증빙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가구원 변동 등 신청 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 관련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