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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및 자립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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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안정된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자녀의 학업 유지를 위한 교육비 및 학업 관련 부대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용품비, 교재 구입비, 학교 급식비(미지원 시), 교복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등 자녀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포함합니다. - 지원 금액: 자녀의 학년별로 차등 지급하며, 월 또는 연 단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상이한 금액 지원. 자세한 금액은 매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자녀가 지원 대상 학년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지원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재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업 중단 예방.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궁극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강화 및 사회 통합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은 가구의 자녀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세한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기준: 취학 중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녀 (만 18세 미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시작 전 또는 특정 시기에 집중 접수 기간이 운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한부모 및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녀 재학 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이혼 판결문, 사별 증명서, 미혼모/부 확인 서류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혜택과의 중복 여부 확인: 교육급여, 자치단체 교육비 지원 등 유사한 목적의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 서류 및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고의적인 사실 은폐 시 지원이 중단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기간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확인: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 정보가 신청인 본인 명의이며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775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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