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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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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여 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또는 미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모/부): 월 35만원 추가 지원 -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추가 지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8.3만원 지원 (연 2회 분할 지급) - 생활 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금으로 검정고시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 월 10만원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 안정 지원 연계 - 상담 및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지원, 자립·자활 프로그램 연계, 양육 코칭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 방식: 매월 지정된 일자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자녀가 지원 기준 연령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 자격에서 벗어날 때까지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목적] 본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한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여, 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모 또는 부) -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 만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 자격이 F-2, F-4, F-5, F-6인 외국인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0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경우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거주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주거 및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자녀가 아동복지시설 등 다른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 조부모가 손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이 경우 양육수당 등 다른 지원 가능성 확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자격이 발생합니다. (단, 예산 소진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변동될 수 있음)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인 및 가구원 전원)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이혼 판결문, 사망진단서, 부모의 실종 확인서, 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진단서 등, 상황에 따라 필요)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 등 체류 자격 및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그 외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 시 전입신고와 함께 복지서비스 신청 주소지 변경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시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소득 및 재산 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유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른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및 취학 여부 확인: 자녀의 연령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거나 취학 상태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유의: 사실혼 관계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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