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월드잡플러스)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현지 조기 정착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일자리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초기 해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4분위 이하: 600만원 (1차 400만원, 2차 200만원) - 5~8분위: 400만원 (1차 200만원, 2차 200만원) - 지급 시기: 취업 후 6개월 경과 시 1차, 12개월 경과 시 2차 지급 [특징] -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취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본인 및 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로 취업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인, 부모,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8분위 이하인 경우 - 취업 요건: 연봉 1,800만원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제외 대상] - 해외 유학 중 현지에서 취업한 경우 - 단순 노무 직종 (예: 워킹홀리데이, 인턴 등) - 해외 창업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취업비자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취업 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 분위 판정을 위한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 (1577-9997)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