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관리(귀향여비 등)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공적으로 처리하고,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노숙 생활을 하는 분들이 다시금 고향이나 연고지로 돌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인도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화장 비용, 안치 비용, 수시(염습), 입관 등 기본적인 장례 관련 비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액(통상 100만원~200만원 내외)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 **처리 방식**: 지자체에서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장례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급합니다. - **부랑인/노숙인 지원 (귀향여비 등)**: 주거가 불안정한 노숙인 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귀향을 희망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 **귀향여비**: 귀향지까지의 대중교통 이용료(철도, 고속버스 등)를 지원합니다. - **긴급생계비**: 이동 중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 또는 임시 숙박비(필요시), 귀향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소액의 긴급생계비가 지자체 재량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보다는 교통편 예매, 관련 기관을 통한 지급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간**: 원칙적으로 일회성 지원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인도적 지원**: 삶의 마지막 단계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긴급성 및 예측 불가능성 대응**: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주거 상실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긴급하고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다기관 협력**: 경찰, 의료기관, 노숙인 지원시설,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행려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곤란한 사망자. 주로 의료기관, 공공장소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사망자를 지칭합니다. - **부랑인/노숙인**: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하거나 거리생활을 하는 사람, 또는 임시거주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 중, 귀향을 통해 자활을 희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타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사망자가 발생한 관할 지자체 내의 무연고사망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등을 통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명확히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수가 불가능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부랑인/노숙인 지원 (귀향여비 등)**: - **주거 상태**: 현재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노숙 상태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귀향 의사**: 본인의 명확한 귀향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귀향 후 자활을 위한 계획 또는 연고지에서의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 **지역 연고성**: 귀향하고자 하는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다른 복지사업(예: 긴급복지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별도의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에 중점을 둡니다. 단,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심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일반적으로 경찰,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무연고사망자를 인지하여 해당 시·군·구청(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에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가 직접 해당 지자체에 시신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장제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부랑인/노숙인 귀향여비 등**: 1. **방문 상담**: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전문 기관 이용**: 전국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노숙인 쉼터 등 관련 시설을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대상자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3. **상황 설명**: 본인의 현재 상황(노숙 기간, 귀향 희망 사유, 귀향 후 계획 등)을 상세하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자 신원 확인 자료(신분증 등, 없는 경우 지자체 확인),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 확인 및 시신 인수 포기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랑인/노숙인 귀향여비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요청 사유서 또는 상담 기록**: 본인의 상황과 귀향 필요성, 귀향 후 계획 등을 명확히 기술한 서류(필요시 작성 지원). - **귀향지 확인 자료**: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연고지 또는 귀향 예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지자체 상담 후 요구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개별 상담의 중요성**: 모든 지원은 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복지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지자체별 기준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상담 시 문의해야 합니다. - **신분 확인 절차**: 노숙인의 경우 신분증이 없거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 의지 표명**: 귀향여비 지원의 경우, 단순히 이동 수단 제공을 넘어 귀향 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인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사후 연계**: 귀향 후에도 필요시 해당 지역의 복지관이나 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발생 지역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 **전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지역별로 상이)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