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행여자 및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향여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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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려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지원 사업은 길거리, 역, 터미널 등에서 발견되는 행려자 및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적절한 복지시설로 이동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측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긴급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귀향여비**: 대상자가 귀향하거나 지정된 시설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대중교통(열차, 버스, 선박 등) 실비를 지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단거리 이동을 위한 택시비 등도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제경비**: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식비(일정액), 기본적인 위생용품 또는 임시 의류 등 필수적인 물품 구매 비용, 일시적인 보호 시설 이용료 등 기타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는 실비 정산 방식을 취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접 교통편을 예매하거나 동행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대상자의 자립성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지원 범위**: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목적] - **인도주의적 보호**: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질병, 사고,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합니다. - **사회적 고립 해소**: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지원하여 삶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 **긴급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신속하게 개입하여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고, 즉각적인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자활 및 자립 기반 마련**: 일시적인 귀향 지원을 넘어, 귀향 후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자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길거리, 역,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발견된 행려자 및 노숙인 등 보호가 필요한 분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를 통해 귀향 또는 특정 시설(요양원, 노숙인 쉼터 등)로의 이동을 희망하는 분.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귀향 또는 이동에 필요한 여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분. -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심신미약 등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분. - 사회적 고립,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귀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선정 기준] - **경제적 기준**: 귀향 또는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및 제경비를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호 필요성**: 현 거주지에서 안전 확보가 어렵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즉각적인 보호 및 이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귀착지 명확성**: 돌아갈 가족, 거주지, 또는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 등 명확한 귀착지가 확인되는 경우. - **우선순위**: 고령자, 장애인, 아동, 질병 보유자 등 취약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제외 대상] - 귀향 또는 이동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 귀향 또는 시설 입소 등을 거부하는 경우 (단, 심신 미약으로 의사 결정이 불가한 경우 제외).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범죄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보호보다는 사법적 절차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사업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관계 기관의 '개입 및 연계'를 통해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발견 및 신고**: 길거리 등에서 보호가 필요한 행려자 및 노숙인을 발견한 경우, 아래 기관으로 신고 또는 연락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지역 내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합니다. - **경찰 (112)**: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신변의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경찰은 보호 조치 후 관련 지자체로 인계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 관련 일반적인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로 연결해 줍니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역 내 노숙인 지원을 위한 전문 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조사**: 신고를 받은 기관의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와 직접 상담하여 현재 상황, 귀향/이동 희망 여부, 가족 유무,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파악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실행**: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자는 대상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귀향 또는 시설 이동을 위한 교통편 예매, 동행, 제경비 지급 등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대상자가 직접 준비할 서류는 거의 없으며, 관계 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 **신분 확인 서류 (해당 시)**: 대상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 **보호자 또는 가족 연락처 (해당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확인될 경우, 이들의 동의 및 협조를 얻는 데 필요합니다. - **의료 관련 서류 (해당 시)**: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적절한 의료 연계 및 이동 중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도움이 필요한 분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고 시 대상자의 발견 장소, 건강 상태, 특이사항 등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개인의 의사 존중**: 대상자의 귀향 또는 시설 이동 의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다만, 심신 미약 등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판단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사후 연계**: 귀향여비 지원은 일회성 긴급 지원이며, 귀향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나 자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 절차, 금액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공통 복지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또는 발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각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 **긴급 상황**: 경찰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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