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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자보호지원

행여자임시보호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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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돕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 임시 주거 지원: 안전한 주거 공간 (임시 보호 시설, 쉼터 등) 제공 (최대 6개월) - 생활비 지원: 식비, 생필품 구입비, 의료비 등 (월 30만원 ~ 50만원, 지자체별 상이) - 자립 지원 프로그램 연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직업 훈련 등 (필요에 따라 연계)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긴급한 주거 및 생활 지원 제공 - 성매매 피해,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활 지원 시설에 입소하였으나, 시설의 사정으로 퇴소해야 하는 여성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여성 - 그 외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기 여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 내 거주 (단,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으로 자립이 가능한 자,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관련 상담소에 연락하여 지원 가능 여부 상담 후 신청 - 해당 지자체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가정폭력 피해 상담 확인서, 경찰 신고 확인서, 성매매 피해 상담 확인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 그 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연장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지원 금액 및 내용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해당 지자체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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