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생활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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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100만원 내외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이전비, 직업훈련비 등 - 지원 한도: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지원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방식: 지원 결정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폭력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압박 없이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자립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 및 동반 자녀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여성폭력 피해 가구 - 단, 피해 상황의 긴급성 및 심각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여성폭력 피해 사실이 상담사실확인서, 진단서, 사건접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상담 후 신청 - 담당 상담사가 피해 사실 확인 및 지원 필요성 검토 후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 신청을 대행 [준비 서류] - 긴급생활지원 신청서 (상담기관 비치) - 피해 사실 입증 서류 (상담사실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택 1)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상담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 24시간 운영)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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