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여성 및 동반 자녀에게 LH 임대주택을 최장 2년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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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폭력 상황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및 신변 보호를 받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LH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입주 자격 유지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특징] - 일반 임대주택 신청과 달리, 긴급성을 고려하여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입주 후에도 관련 기관을 통해 상담, 법률, 의료, 취업 등 자립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 동반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선정 기준]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또는 상담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등 관련 기관에 먼저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 상담 및 보호 과정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에서 LH에 입주를 추천합니다. - 개인이 LH에 직접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관련 기관(상담소, 쉼터 등)의 추천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 (기관의 안내에 따라 준비) [유의사항] - 지원 주택의 위치 등 정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입주 후에도 가해자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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