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기획재정부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특례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가구가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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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양도소득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기본공제(12억원) 및 세액공제 혜택 적용 [목적] 혼인으로 인한 부동산 세금 부담 증가를 막아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자유로운 주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을 1개씩 소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 -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함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추가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 후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특례 적용 신청 - 종합부동산세: 매년 9월 16일~30일 사이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 [준비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 등기부등본 등 [유의사항] - '5년 이내'라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자로 과세됩니다. -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주택 양도 시점의 최신 법령을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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