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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정에 간편식 지원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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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은 급증하는 독거노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심화 및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가정에 정기적인 간편식 지원과 함께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정기적인 간편식 지원: 주 1~2회 또는 월 2~4회 등 주기적으로 영양을 고려한 밑반찬, 즉석조리식품, 건강음료 등 간편식을 배달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식생활 균형 유지 및 결식 예방에 기여합니다. -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서비스: 간편식 배달 시 배달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 안전 여부, 생활 불편 사항 등을 확인하고,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합니다. - 복지 서비스 연계: 안부 확인 중 건강 악화, 주거 환경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추가적인 복지 욕구가 발견될 경우, 지역 사회 내 보건, 주거, 경제지원 등 필요한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후 보통 1년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고독사 예방, 독거노인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안정 지원, 삶의 질 향상. - 특징: 단순 식사 지원을 넘어선 '정기적인 인적 접촉'을 통한 돌봄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또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가 함께 독거노인을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분 - 가족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적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분 - 거동 불편, 만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 - 정서적 외로움이나 고독감 해소가 필요한 분 [선정 기준] - 우선 선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 소득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심사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우선 고려함. - 거주지 기준: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독거노인 - 제외 대상: -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받고 있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상시 돌봄이 가능한 경우 - 노인복지관 등 타 기관의 식사 배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본인 또는 가족, 친척, 이웃, 사회복지 담당자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담당 사회복지사가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욕구를 파악합니다. 4.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독거 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소득 기준 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대기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노인 돌봄 또는 식사 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의 상황 변화 (거주지 변경, 가족 동거 시작, 다른 서비스 수혜 등)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한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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