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홍천군 효행장려금

노인사회 문제 예방과 효행장려를 위한 효행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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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홍천군 효행장려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전통적인 효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 공동체 회복을 통해 노인 사회 문제 예방에 기여하며,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는 자녀의 노고를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30만원 (일시금 또는 상·하반기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매년 홍천군 정책에 따라 변동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급 기간**: 매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1년간 효행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목적] - **효행 정신 함양 및 확산**: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합니다. - **노인 복지 증진**: 어르신들이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건강한 가족 공동체 회복**: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부양의식 고취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를 직접 모시는 자녀 또는 손자녀 (직계비속) - 부모 또는 조부모 또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와 동거 봉양(同居奉養)하거나, 지자체가 정하는 근거리에 거주하며 상시로 돌보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자와 부모(조부모) 모두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일 기준) - **동거 및 돌봄 요건**: 부모(조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여 동거하며 봉양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는 근거리 거주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봉양 대상 어르신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미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효행 관련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자 - 노인학대, 유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국외 이주 또는 장기 해외 체류 등 비거주 사유 발생 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홍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초에 신청 접수)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 예상) [준비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 등본 (신청자와 부모/조부모의 거주지 및 동거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관계 확인)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또는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출 서류는 홍천군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유사한 목적의 다른 지자체 지원금이나 국가 보조금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기재 금지**: 제출 서류나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신청 후 거주지 이동, 부모님과의 관계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효행장려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홍천군청 노인복지과: (033) 430-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홍천군청 대표번호로 확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읍면동 사무소 대표번호 또는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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