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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지원

화장문화 장려 및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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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화장장려금지원은 급변하는 장례문화의 흐름에 발맞춰 친자연적이고 선진적인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매장 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망자 1구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및 심사가 완료된 후, 통상적으로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지원 범위**: 화장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친자연적 장례문화 정착**: 매장 중심의 장례 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환경 보호 및 국토 보전에 기여합니다. - **유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하는 유족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선진 장사 행정 구현**: 지역 사회의 장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선진적인 장례 문화를 조성합니다. - **지역 주민 복지 증진**: 사망 발생 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해당 지역(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망자의 유족 - 신청인은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혈족(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로서 실제 장례를 주관한 자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의 경우, 사망자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했으며 신청인이 사망자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입증될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사망자의 거주 요건**: 사망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 사망 시 거주 기간 제한 없음) - **화장 시설 이용**: 관내 또는 해당 지자체와 협약된 화장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타 지역 화장 시설 이용 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등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조례에 의해 화장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 또는 화장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사망자가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확인**: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2. **신청 장소 방문**: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목록 참조)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기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 사실 확인용) -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신고필증 1부 (화장 사실 및 일시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및 주소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수령용)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화장 또는 장제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장례 절차를 마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조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화장장려금 지원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대상 기준, 필요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지원 대상 확인 및 심사에 활용됩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지자체별 상이)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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