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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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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매장 위주의 장례 문화로 인한 무분별한 국토 잠식과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보전 및 친환경적인 장례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에 발맞춰, 화장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보건 위생 증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망자 1인당 일정액 (예: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 추가 지원을 하기도 함)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화장일로부터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신청 기간(예: 90일 이내) 내에 1회 지급됩니다. - 지원 범위: 화장 비용의 일부 또는 장례 준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입니다. [목적] -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 정착 유도 및 확산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 보전 기여 - 화장을 선택하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심리적 안정 지원 - 선진 장사 문화 확산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해당 지자체명]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가 화장을 한 경우 (사망일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경우 - 화장 절차를 주관한 망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등 실질적으로 장례를 주관하는 자 (상주) [선정 기준] - 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해당 지자체명]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거주기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화장은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화장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인은 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화장 절차를 주관한 자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이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화장 관련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명]이 아니었던 경우 또는 거주기간 미달 - 화장일로부터 지자체별 신청 기한(예: 90일)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인체 화장이 아닌 경우 (예: 반려동물 화장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명] 시/군/구청의 장사 관련 부서(예: 복지과, 환경과, 녹지과 등)를 방문합니다. 2. 비치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및 지급까지 통상 1~2주 소요될 수 있음) 5. 신청 기간은 화장일로부터 [예: 90일 이내]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2.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망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명] 거주 사실 확인용)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원본 지참) 4.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과 고인과의 관계 확인용) 6.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이용료 영수증 (화장 사실 및 비용 확인용) 7.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화장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예: 90일)을 넘겨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화장 관련 유사 지원금(예: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차이: 본 안내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각 지자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구비 서류 등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해당 지자체명]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구비 서류 위변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명]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환경 관련 부서 (예: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등) - 대표 전화: 해당 지자체 민원 대표 전화 (예: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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