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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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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묘지 면적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친자연적인 장례문화인 화장을 장려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고인을 경건하게 추모하는 새로운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 제한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보전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고인의 화장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구당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 친환경적인 장사 문화를 장려하여 제한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에 기여합니다. - 화장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품위 있는 추모를 돕습니다. -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국토 보전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고인의 연고자 또는 실제 화장을 주관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고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민법상 상속인을 의미하며, 고인과의 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고인의 연고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고인의 화장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매장 후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망일 또는 화장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90일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동일 고인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장례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되거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고인의 사망일 또는 화장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90일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내에 고인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예: 노인복지과, 환경위생과 등)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문 기관에 비치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및 지급까지는 통상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 화장증명서 (화장장에서 발급) - 신청인(연고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고인과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연고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청인(연고자)의 신분증 (원본 지참) - 신청인(연고자)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화장장려금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매우 상이하므로, 반드시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예: 사망일 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또는 6개월 이내)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금 등)에 의해 이미 장례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신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등) - 고인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페이지에서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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