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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 보조

화장 문화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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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화장장려 보조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 한정된 국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발맞춰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애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700,000원 (정액 지급)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지원 기간: 고인 1인당 1회 지원 - 지급 시기: 서류 심사 및 승인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함 - 급변하는 장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화장 문화 확산 유도 -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심리적 안정 도모를 통한 복지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후 화장을 통해 장례를 치른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청인) - 고인의 최종 주소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인이 화장 시설을 이용하여 화장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타 법령에 따라 화장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지원금)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해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장소: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또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화장장려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결과 통보 후, 보조금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1. 화장장려 보조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고인의 사망 확인) 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확인서 (화장 사실 확인) 사본 1부 4.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5.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6.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 계좌) 7. 주민등록등본 (고인과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유의사항] -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여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지자체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장애인과 (예: 서울특별시 ○○구청 복지정책과) - 대표 민원 전화: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등 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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