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효도수당 지급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이 가득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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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핵가족화 심화와 노인 부양 의식 약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고, 효 문화 장려를 통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 내 효행 장려 및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효도 수당 지급액: 월 [지자체별 금액] (예: 월 10만원 ~ 30만원, 지자체별 차등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월 [지급일]에 입금 - 지급 기간: 1년 단위로 지원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가능 - 기타 지원: 효도 수당 수급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문화 행사 참여 등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지자체별 상이) [목적] -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 사상 고취 - 노인 부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직계비속 (자녀 또는 손자녀) - 부양하는 노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실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재산 기준: 신청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 (예: 서울 3억원, 광역시 2억원,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등 지역별 차등 적용) - 제외 대상: 부양 의무자(신청자 본인)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안정적인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지자체별 기준 상이) - 제외 대상: 부양받는 노인이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요양원 등)에 입소 중인 경우 - 제외 대상: 신청자 또는 부양받는 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지자체별 기준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자체별 상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사이트 확인) - 필요 서류 지참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효도 수당 지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자 및 부양받는 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배우자, 부양받는 노인 모두 포함)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해당 사항에 따라)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해당 사항에 따라)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 있을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매년 재심사 시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 및 지원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대표 전화번호: 각 주민센터 홈페이지 참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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