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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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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효도수당은 급속한 사회 변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3세대 이상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세대 간 유대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부모-부모-자녀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 공경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 소득 및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매월 10만원 ~ 20만원 차등 지급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월 20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1% ~ 150% 가구: 월 10만원 - 지원 방식: 신청 가구의 대표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급. 단, 매년 1회 자격 재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 유지 여부 확인 [목적] - 경로효친의 가치 실현 및 건강한 가족 공동체 유지 -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 확보 - 세대 간 소통 증진 및 어르신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내 효문화 확산 및 연대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3세대 이상(조부모-부모-자녀)이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가구 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조부모)이 포함된 가구 - 실질적으로 부모 세대가 자녀를 양육하며 조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4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 일반 재산 합산)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다른 유사한 가족 돌봄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 가구 - 위장 전입 등 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3세대 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3. 신청 절차: a.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b.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c.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d.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자격이 승인될 경우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3세대 이상 가족 구성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부모-자녀 간의 관계 확인용) - 가구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구 재산 확인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통장 사본 (수당 지급 받을 계좌) -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 서류여야 합니다. - 3세대 가구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위장 전입 등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 자료나 현장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니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 구성원 변동 (사망, 전출 등) 또는 소득/재산 변동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 발생 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동사무소/읍면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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