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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드림수당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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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핵가족화 및 개인주의 심화로 인해 퇴색될 수 있는 전통 효 사상을 고양하고,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시키고 효행을 실천하는 가구에 대한 사회적 존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배경**: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직접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돌보는 가구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수당을 기획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원 (연 60만원) 지급 - **지원 방식**: 신청인(세대주)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수당 선정일로부터 자격 요건 상실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용도**: 수당은 효 실천을 위한 경비(건강 보조 식품 구매, 병원 동행 교통비, 외식 등)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징] - **실질적 지원**: 효행을 실천하는 가구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효 실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 **문화 확산**: 본 수당을 통해 지역 사회 내 효행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경로효친 문화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 **가족 기능 강화**: 세대 간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가족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속적 관리**: 수당 지급 후에도 정기적인 자격 확인 및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수당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을 3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양 및 효를 실천하고 있는 세대주. - 단, 직계존속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고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 공시지가 합계액이 9억 원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OO시/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제외 대상] - 직계존속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요양원 등 시설 입소)를 받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인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이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효행 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심사를 통해 중복지원 여부 결정). -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효드림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b.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c.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 실사 또는 보완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d.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효드림수당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동거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직계존속 관계 확인용) - 소득 금액 증명원 (신청인 및 가구원 전체, 최근 1년) -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가장 최근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가구 소득 및 재산 심사 참고 자료) -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인 명의의 계좌) - 직계존속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및 수당 신청 동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읍·면·동 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 수급 적발 시 수당은 즉시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 이후라도 자격 요건 변동(세대 분리, 직계존속 사망, 소득·재산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됩니다. - 수당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으며, 재검토 결과 자격이 상실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OO시/도청 복지정책과 (대표번호: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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