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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수당 지원사업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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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효 사상이 약화되고 노인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효행수당 지원사업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가치를 되새기고, 부모와 조부모를 직접 모시며 봉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노고를 격려하며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함으로써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내 효행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5만원 (가구당)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 (연 12회)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연 1회 지원 자격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용 용도: 효행 실천에 필요한 경비(예: 병원비, 건강식품 등) 또는 부모/조부모 용돈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 [목적] 본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효행 실천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표하며,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효행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노인 돌봄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며, 지역사회 내 효행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를 직접 모시고 봉양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부모 또는 조부모)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동거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가구 - 민법상 직계존비속 관계이며, 관계 증빙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돌봄 기준: 피부양자(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았거나, 경증 치매,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제외 대상: -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회복지시설(요양원 등)에 입소 중인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돌봄 수당 또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예: 가족요양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중복 지원 불가능) - 피부양자(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 -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예: 1월 ~ 2월) 각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신청자의 자격(소득, 재산, 동거 및 돌봄 여부 등)을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가구에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효행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피부양자 모두 포함)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해당 시) 피부양자의 일상생활 지원 필요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상실 사유(예: 피부양자 사망, 타 지역으로 전출, 시설 입소, 소득 기준 초과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발생한 과오급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돌봄 필요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 중복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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