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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수당 지원

효행장려수당-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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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효행장려수당 지원 사업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孝)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공동체의 기능 회복과 세대 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하며, 지역 사회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 봉양'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원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최대 월 10만원 범위 내)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지급되며, 매년 연간 자격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급 주기**: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 정기 지급 [특징] - 가족 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함으로써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사회적 효행 분위기를 확산하고 세대 간 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가족 및 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자녀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어르신 공경 문화를 재조명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 또는 조부모를 직접 봉양하며 동거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 또는 손자녀 - 봉양 대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인(자녀/손자녀)과 봉양 대상인 부모/조부모 모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동거 봉양하고 있어야 함. (단, 거주 기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름). - **봉양의 형태**: 일상생활의 돌봄, 정서적 지지, 가사 지원 등 실질적인 봉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이미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 -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고 있는 부모/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 과거 효행 관련 법령 위반 또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자 - 기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 동거 여부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하며, 탈락 시 사유를 함께 안내합니다. 5. **수당 지급**: 선정된 익월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 계좌로 효행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효행수당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봉양 대상자의 동거 여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부모님 동의서 또는 건강 상태 확인서 (지자체별 상이) [유의사항] - **정보 변경 신고 의무**: 신청 후 거주지 변경, 부양 의무자 변동, 소득 및 재산의 중대한 변화, 부모님의 사망 등 자격 기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부당 이득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자격 심사**: 효행수당은 매년 자격 요건을 재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효행 및 부양 관련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수당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효행수당 지원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및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 각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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