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효행수당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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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핵가족화 및 고령화 심화로 약화되는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시키며,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1인당)을 신청인(자녀)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지급)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 통보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연 1회 자격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효 문화 확산을 장려합니다. - 어르신을 공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 지역 사회 내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어르신 공경의 가치를 재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직접 모시며 함께 거주(동거)하는 자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부양하는 부모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기준] - 신청인(자녀)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판단). - 신청인(자녀)이 성년이며, 부양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부모와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외 대상] - 부양하는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신청인(자녀) 또는 부양하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자격인 경우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여부 심사를 통해 개별 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사 수당과 중복 불가). - 신청인(자녀)이 타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 성격의 부양수당 또는 효행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가족 간 부양 의무에 대한 분쟁이 있거나, 지자체 확인 결과 실제 부양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집중 신청 기간 운영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서류 심사 및 필요시 현장 방문 실태 조사 - 지자체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 결정 -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 개별 통보 [준비 서류] - 효행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자녀) 신분증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세대 구성 및 동거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모-자녀 관계 확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 부모의 건강 상태 확인 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해당하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자격 요건 변동(전출, 부모와의 별거, 부모 사망, 소득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 효행 관련 수당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태 조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 (예: [가상]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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