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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급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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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효행장려금 지급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고, 가족 간의 유대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효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어르신을 직접 모시며 효행을 실천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여,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따뜻한 가족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가구당 연 200,000원 (이십만 원) - 지급 방식: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일괄 지급 - 지급 시기: 연 1회 지급 (일반적으로 상반기 중 신청 접수 및 심사 후 지급) - 지급 목적: 효행 실천에 대한 격려 및 부양에 필요한 소소한 지출 지원 (용도 제한 없음) [목적 및 특징] - 목적: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효 사상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족 해체 위기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1.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해당 시/군/구의 특성과 복지 여건에 맞춰 추진되는 지역 특화 복지사업입니다. 2. 직접적인 효행 인정: 단순히 소득 기준만을 넘어,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직접 동거 부양하는 구체적인 효행 실천을 인정하고 지원합니다. 3.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 일정 소득 기준을 두어 꼭 필요한 가구에 지원하되, 금액의 상징성을 통해 효행이라는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자 합니다. 4. 가족 관계 강화: 부양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을 직접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부양하는 직계존속 또한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신청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동거 기준: 신청일 현재 부양하는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실제 동거 중이어야 함 - 자녀의 수: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실제 주된 부양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1인에게만 지급 [제외 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2등급)를 부양하는 경우 (별도의 장기요양수당 등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사 효행 관련 타 복지사업 또는 수당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시설 입소 중인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아님) - 직계존속이 해외 체류 중이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세대 분리 및 위장이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대개 상반기)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비치된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장려금 지급: 심사 통과 시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통장 사본 (장려금 지급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부양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부양대상자와의 동거 여부, 거주 기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필요시) 사실상 부양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해당 지자체 요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외 접수 불가: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놓칠 경우 다음 연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기재 금지: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장려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의무: 장려금 신청 후 부양대상자의 사망, 전출, 동거 해소 등 자격 요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효행장려금 또는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발견 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기준 등 추가 심사 기준이 적용되거나 지급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담당 부서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음)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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