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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 및 효 문화 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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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효행장려금 지원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속에서 전통적인 효의 가치가 약화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함으로써 효 문화 확산 및 세대 간의 유대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1회, 3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상품권 종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효행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어버이날 또는 추석 등 특정 기념일에 맞춰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지급된 상품권은 해당 시/군/구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효행 실천 및 가족 화합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 효행 실천을 통해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구에 경제적 및 정신적 위로와 격려를 제공합니다. - 아름다운 효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효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 어르신 공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신청인(효행자)과 대상 어르신(부모 또는 조부모)이 주민등록상 동일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대상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외한 다른 유사 정부 및 지자체 돌봄 관련 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분 - 신청인(효행자)은 대상 어르신과 동거하며 직접 부양하거나, 별도 거주하더라도 정기적인 방문 및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효행 실천의 정도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효행 관련 장려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인 또는 대상 어르신이 복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대상 어르신이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신청인과 대상 어르신 간 부양 의무 불이행, 학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0월 중 별도 공고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문 확인)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및 작성 -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 -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필요시) - 효행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 결과 개별 통보 및 장려금 지급 [준비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효행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및 대상 어르신의 거주지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 제출) - (선택 사항) 효행 실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사진, 봉사활동 내역 등. 심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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