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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수당 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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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효 문화가 점차 약화됨에 따라, 효행을 장려하고 가족 관계를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지역 사회 내 효행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효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효행장려수당 지급: 월 10만원 ~ 30만원 (시/군/구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최대 1년 (매년 재심사) - 지급 방식: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 - 효행자 표창 및 포상: 연 1회 효행자 선발하여 표창 및 부상 수여 [특징] -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효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둠 - 지역 사회 내 효행자를 발굴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 효 문화 확산에 기여 - 효행 실적 심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효행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자 - 직계존속은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이 해당 시/군/구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자 - 효행 실적이 우수하여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는 자 (예: 장기간 병환 중인 부모를 헌신적으로 간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를 극진히 봉양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시/군/구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 소유 여부: 주택 소유 여부가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무주택 가구 우선 고려) - 효행 실적: 효행 관련 수상 경력, 봉사활동 내역, 이웃 추천서 등 효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심사하여 선정 [제외 대상] - 직계존속이 요양원, 병원 등 시설에 입소한 경우 (단, 일시적인 입원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 신청자와 직계존속 간에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 과거에 효행 관련 포상 또는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시/군/구에서 별도 공고 (보통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진행)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시/군/구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필요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및 직계존속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효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상 경력 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이웃 추천서 등)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함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시/군/구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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