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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단기 무료대여서비스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시민에게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유 중인 휠체어를 단기간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로 시민 이동편의 증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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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서비스는 질병, 부상, 수술 등으로 인해 단기간 동안 휠체어 사용이 불가피한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일시적인 휠체어 구매 또는 대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휠체어를 비치하여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신체적 제약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수동 휠체어 (성인용, 소아용 등 주민센터 보유 현황 및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대여 기간: 기본 1개월 (또는 30일) 이내.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하나, 최대 연장 기간은 주민센터 지침에 따릅니다 (예: 최대 3개월). - 대여 비용: 무료 - 대여 방식: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직접 수령/반납이 원칙입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거동 불편자를 위한 배달 서비스 또는 차량 지원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 대여 시 휠체어의 기본 상태를 함께 확인하며, 반납 시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목적] - 단기적인 신체적 불편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 일시적인 휠체어 구매 또는 대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입니다. - 지역 사회 내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읍면동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질병, 부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자 (예: 골절, 수술 후 회복기, 단기 재활 필요 등) -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연령 및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의 휠체어 보유 현황에 따라 대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동일인에 대한 과도한 반복 대여는 제한될 수 있으며, 단기적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영구적인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여 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타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경우 (단, 해당 서비스 신청 및 지급 전까지 임시 사용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제외 대상) 휠체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대여를 희망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휠체어 재고 현황, 대여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휠체어 대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심사 및 대여: 담당자의 신청 내용 확인 및 휠체어 상태 점검 후, '휠체어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휠체어를 수령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4. 반납: 대여 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시, 휠체어를 주민센터에 반납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휠체어 대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질병, 부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일부 주민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시 확인) [유의사항] - 휠체어는 한정된 수량으로 운영되므로, 대여를 원하는 시점에 재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여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하지 않거나 고의로 휠체어를 파손할 경우,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는 공공 재산임을 인지하고 소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신체 조건(체중, 신장 등)에 맞는 휠체어가 없을 수 있으므로, 방문 수령 시 직접 앉아보고 편안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휠체어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휠체어 사용 전 반드시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대표 전화) - (예시)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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