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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서울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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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서울시 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성장과 학업 지속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질병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 500만원 내외 (사업 예산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비 보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방식: 주로 지출된 의료비에 대한 후불 정산 방식(환급)으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포함) - 수술비 및 입원비 (상급병실료 차액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활치료비, 물리치료비 등 필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된 보조기구(보장구) 구입비 - 그 외 질병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급여 항목 중 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비용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연도 1년 단위로 지원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의 건강권 보장 및 복지 증진 - 가계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치료 접근성 향상 -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 및 학업 지속성 유지 -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특수학교 포함) - '희귀질환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질병코드를 부여받은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 - 해당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 또는 관리가 필요한 학생 - 학교장의 추천 또는 보호자의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심사 요청된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를 우선 고려하며, 질병의 중증도 및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 - 의료비 부담 기준: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항목 등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경우 우선 선정됩니다. - 연령 및 학력: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해당 학령기 연령에 준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기관이나 유사 지원 사업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의료비(동일 기간, 동일 내용)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 이미 질병 치료가 완료되어 현재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 - 의학적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또는 건강 증진 목적의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와 상담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2. 서류 준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학교 제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는 서류 검토 후 해당 교육청(또는 사업 위탁기관)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교육청(또는 위탁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학교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교육청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질환명 및 질병코드 명시, 희귀난치성 질환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 (향후 치료 계획, 필요한 의료비 내역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소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거주 확인, 가족 구성원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학교장 추천서 (필수)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이미 지출한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의료비 납입 확인서 및 세부 영수증 일체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본 사업은 연중 또는 특정 기간에 한해 접수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동일한 의료비 항목에 대해 전액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의 경우 차액 지원 가능성은 문의 필요) - 사후 관리 및 보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치료 경과 및 의료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 심사: 비급여 항목의 경우 치료의 필수성 여부를 전문가 심사를 통해 판단하므로, 의사의 명확하고 상세한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 매년 재신청 필요: 본 사업은 1년 단위로 지원되므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매년 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보건실 또는 담임교사 - 서울시 교육청 학생복지 관련 부서 (예: 교육복지과, 특수교육과 등)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련 위탁기관 (각 사업 공고 시 명시된 담당 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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